의료법인·비영리법인 개설 세부기준 마련

2017.04.11 15:24:50

복지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계획서, 자금 조달계획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 확보 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위에 나와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6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제정·발령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하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며, 현재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 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과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명시,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안,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계획서, 자금 조달계획서,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수입·지출 예산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도 위의 서류를 첨부해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무관청은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협의토록 했다.

주무관청은 협의 결과를 반영,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허가 여부를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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