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피해구제 ‘임플란트 사건’ 가장 많았다

2017.04.11 15:36:07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숙지 후 분쟁 예방해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접수된 치과 피해구제 사건 362건 중 임플란트 관련 사건이 96건(2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96건 중 88건은 ‘부작용 발생’, 8건은 ‘치료 중단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부작용 발생 88건을 살펴보면 ‘교합 이상’이 23.9%(21건)로 가장 많았고 ‘고정체 탈락·제거’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주위염’ 11.4%(10건) 등의 순이다<관련기사 제2503호 5면>.

이 가운데 ‘고정체 탈락·제거’ 19건을 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6개월 미만’ 42.1%(8건), ‘6개월 이상 1년 미만’ 26.3%(5건)로 나타나 ‘1년 미만’이 68.4%(1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부작용 발생 88건을 시술 진행 단계별로 살펴보면 ‘보철물 최종 장착’까지 한 경우는 60.2%(53건)를 차지했고, ‘고정체 식립까지 진행’ 22.7%(20건), ‘연결기둥 장착까지 진행’ 3.4%(3건), ‘보철물 임시장착까지 진행’ 13.6%(12건)로 나타나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해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조사됐다.

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66.7%(64건)가 배상·환급됐고 의료기관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경우가 10.4%(10건), 소비자의 ‘신청 취하’ 9.4%(9건)로 나타났다. ‘배상·환급’된 64건의 총 처리금액은 약 2억6000여만원으로 건당 평균 처리 금액은 410여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고시들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보건복지부 고시를 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의 사후 점검기간을 보철 장착 후 3개월(진찰료만 부담)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로 명시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시술 후 1년까지의 정기 검진에 한해서 ‘환자 비용 부담 없음’으로 명시하고 있고 ▲시술 1년 내 ‘이식체 탈락’의 경우에는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하고 2회 반복 시에는 치료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시술 1년 내 ‘보철물 탈락’의 경우에는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해야 하며 ▲시술 1년 내 ‘나사 파손’의 경우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 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게 된다. 

다만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돼 치료가 중단된 경우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환자 부주의로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병원의 별도 비용청구가 가능하다.



정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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