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치과계의 '총의'와 협회장으로서 절대 사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 치협은 치과계 전 회원은 물론 모든 의료인 단체들의 힘을 모아 합헌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김철수 협회장이 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1개소법 합헌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최치원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김욱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간사가 참석했다.
1인 시위 후 인근으로 자리를 옮긴 김 협회장은 이번 1인 시위의 참여 의미와 각오를 밝혔다. 일반 회원 자격으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1인 시위에 참여한 바 있는 김 협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는 1인 시위가 자칫 헌재를 자극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법리적인 접근을 하든 회원들의 민의를 모아 시위를 하든 결과적으로 1인 1개소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뭐든 가릴 것 없이 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촛불시위 민심으로 정권이 바뀌었듯이 치과계도 모든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법리적인 접근과 동시에 절박한 심정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며 향후 치과계 차원의 강력한 행보를 예측케 했다.
김 협회장은 이어 “협회장으로서 이번 1인 시위에 참가한 것은 100만인 서명운동과 뜻을 같이해 ‘이제는 치협이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상징적 표현으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1인 시위를 필두로 향후 헌재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매주 월요일은 치협, 화요일 서울지부, 수요일 경기지부, 목요일 사수모임, 금요일 특위가 1인 시위를 빈틈없이 이어가게 된다.
김 협회장은 이날 30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한 1인 1개소법 사수 100만인 서명운동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이미 각 시도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실질적인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사무장병원의 피해가 막대한 한의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에 공식 요청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약사회의 경우 조찬휘 회장이 직접 나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뜻을 회원들에게 전달한 상황”이라며 “의료인 단체들에서도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만약 1인 1개소법이 위헌으로 판결난다면 그 후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에 미치게 될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본에 의해서 개원환경은 더욱 피폐해 지고 책임감 없는 치과운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가 국민들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30대 집행부는 1인 1개소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힘 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