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의원, 전체 대의원의 8%로 증원 확정

여성대의원 증원 정관개정안 통과
현행 3.8% 8명에서 8% 17명으로 늘어
분과학회 인준·관리 개정안은 부결

2021.04.26 17:44:17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