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의 경우 노인틀니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됐음에도 여전히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노인틀니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됐음에도 여전히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이용자들의 특성 : 노인틀니 건강보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노인틀니의 저조한 이용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노인틀니 건강보험 이용자들과 틀니 필요 노인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변수로 해 노인틀니 건강보험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본인부담 비용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김재경(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 씨가 수행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소득수준 상·하층 간 차이 ▲수도권 거주여부 ▲중증의 장애가 노인틀니 건강보험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령에 따른 노인틀니 이용률과 관련 연구자는 “연령이 낮은 층의 틀니 필요도가 높았지만 2013년까지는 수혜대상이 만 75세 이상이었기에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대상 연령층을 낮춰야 했는데 2016년 7월 대상 연령이 만 65세로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에서는 상층과 중층의 이용률은 비슷하게 높았으나 하층일수록 이용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틀니 건강보험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김미희 전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틀니 급여 청구현황’에 따르면 2014년까지 75세 이상 건강보험 대상자 217만8648명 중 11.81%가 틀니 급여혜택을 받은 반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는 24만3652명 중 3685명인 1.51%만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틀니 필요자들이 다소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은 30%만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계층 노인과 의료급여 해당 노인의 경우 5~15% 본인부담만 지불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니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노인에게는 무상틀니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노인틀니 건강보험을 이용할 오즈가 더 낮았다. 
장애 중증도에서는 비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증장애 요인은 이용을 저해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