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169억 돌려준다

  • 등록 2018.08.14 1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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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 약 71% 차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000명이 1조 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오는 8월14일부터는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 총 8169억 원을 돌려주게 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한 만큼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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