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건보적용 가시화

2022.01.26 09:01:21

정부 새해 치과 보장성 확대 일환, 이르면 3월 시행
치협 정부에 지속 건의 성과, 치료선택지 확대 최선

그동안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왔던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보험 임플란트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범위를 현재 부분 무치악에서 완전 무치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치협 등 관련 단체들과 실무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완전 무치악까지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을 확대하려 검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범위 확대는 취약계층 구강 건강에 대한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지난해 정부는 2022년 치과 보장성 확대 계획으로 임플란트 및 신경치료 급여기준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범위에 완전 무치악 환자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개원가의 요구는 지난 2014년 7월 해당 제도가 시행돼 온 이래 매년 치협 정기총회에 올라오는 단골 메뉴로, 완전 무치악 환자라도 틀니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치과의사의 다양한 진료 선택권 확대 취지에서 노인 임플란트 보장 범위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대위 정책본부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의 일환으로 완전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급여를 동일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 완전 무치악 적용에 대해 정부와 실제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위한 치료선택지를 확대하도록 하며, 국민들이 받는 혜택도 크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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