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불법 의료광고를 당근마켓에 게시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재고발했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최근 A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지난 8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A치과는 당근마켓에 ‘우리동네 임플란트 비용 제일 낮은 치과는 A치과 29만 원’ 문구 등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했다. 또 유튜브에 ‘임플란트 몇 개든 29만 원에 해드려요’ 문구가 포함된 미심의 의료광고를 올렸다.
이에 개원 특위는 지난 2024년 A치과를 고발했으나, 당시 경찰은 A치과와 제휴한 광고업체가 임의로 불법 의료광고를 단독 진행했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개원 특위는 A치과가 불송치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를 지속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A치과 측이 광고업체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 의료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데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개원가의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해서도 지속되는 피고발인의 의료법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2년여 동안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 고발 건들이 여러 변명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선출되는 새 치협 집행부에서는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및 불법 의료행위에 관한 인식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해 적극적으로 의료법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개원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