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헌소 변론 역량집중 “직접 챙긴다”

2022.05.25 20:34:13

비급여대책위 ‘대리인 선임·추가 의견서 제출안’ 이사회 상정
공개변론 쟁점사항 적극 대처, 비급여 공개 개선 노력 투트랙

 

치협이 비급여 헌소와 관련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9일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이 환자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에 대한 보호방안을 집중 질의하는 등 재판에서의 주요 논점이 다각화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이하 비급여대책위)가 지난 23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헌재에 추가 의견서 제출 검토의 건 ▲대리인 선임의 건 등 두 가지 안건을 오는 6월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이 직접 참석해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헌재 공개변론을 보고 치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헌재에 ‘의료법 제45조의2’의 위헌성에 대해 변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원들을 위한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급여대책위는 헌재 공개변론에서 재판의 쟁점사안에 대한 청구인 측 변호인단과 재판부의 관점이 달라 보였다는 부분을 짚고, 재판부가 복지부 측 변호인단에 집중 질의했던 환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추가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비급여대책위는 추가 의견서 제출 주체 및 기한, 방식 등에 대한 부분을 신속히 점검하고 치협 차원에서 적극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인철 비급여대책위 위원장은 “회원들의 이름으로 헌재에 직접 추가 의견서를 내는 방향이 옳은 것 같다. 헌재 추가 의견서 제출 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신속하게 변호사 선임과 의견서 작성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문제 법률이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대책위는 이와는 별개로 정부에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개선을 계속해 요청해 갈 계획이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공개 제도와 관련 현재 의료 플랫폼을 통해 ‘저수가 의료기관’ 위주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 방식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해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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