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의학의 미래 가늠하는 자리 될 것”

2022.07.20 09:29:58

치의학회 8월 27~28일 창립 20주년 학술대회
법으로 정의된 현재 치과의사 진료 범위 강의
■ 이부규 교수 인터뷰

현재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를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강의가 열린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는 오는 8월 28일 코엑스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의학의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는 물론, 보건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특강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의 연자로 참여한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사라면 알아야 할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를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법적으로 정의된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치과의사는 법적으로 규정되는 의료인의 하나이고 업무 범위 역시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과거 의료가 발전하지 않은 시기에는 치과의사와 일반의사의 업무 중복이 많지 않았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진료 영역에 중첩된 부분이 많아지게 됐고, 그로 인해 의료인 간의 분쟁이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분쟁들을 줄이고자 법적으로 진료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립하게 됐다”며 “해당 내용은 학부에서도 반드시 교육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치과의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 정당한 진료에도 엉뚱한 도전을 받거나 반대로 진료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진료를 하게 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진료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세우고 이를 치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 과정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와 관련 그는 “치의학회 2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이번 치의학회 종합 학술대회는 향후 한국 치의학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주제들로 준비됐다”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로서 반드시 참석해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미래 대한민국 치의학을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헌 kh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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