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고군분투 161명 국민건강 수호 공로 치협표창

2022.07.20 20:13:46

군의관·공보의·전공의 최대 2년 방역현장 투입 노고
감염자 폭증 조짐, 신속항원검사 권한 허용 목소리 커져

 

치협이 코로나19 방역현장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고군분투한 치과의사들을 격려했다.

 

치과의사의 감염병 검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하며 감염병 관리 역량을 입증한 만큼, 향후 당국의 방역 기조에서도 치과의사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 공로 치과의사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임원진을 비롯해 권동주 군진지부장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치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현장 최전선에서 노력한 군의관 20명, 공보의 96명, 전공의 45명 등 총 161명을 표창했다. 수상자 대표로는 정대길 해군 교육사령부 의무부대 소령, 박근정 국군수도치과병원 소령, 조현태 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 천경준 한림대성심병원 전공의가 참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치과의사로서 보여준 공공의료분야에서의 방역활동은 국민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감염병 진단 및 보고가 치과의사의 의무이자 진료영역임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들의 헌신과 노고는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며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석곤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지난 2년 여 동안 선별진료소 등에서 방호복을 입고 혹한, 혹서와 싸우며 치과의사로서 검체채취, 역학조사 등 방역활동에 혼신을 다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료인”이라며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 권한부여 못받아도 앞장

비록 치과 병·의원이 신속항원검사 수행 권한을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부여받지 못했지만, 치과의사들은 국민 건강 수호라는 사명감 아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펼쳐왔다.

 

전공의들은 길게는 2년 이상 소속 병원의 선별진료소·응급실·병실 등에 투입돼 환자들의 검체를 채취했다.

 

공보의들도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도권 외곽 지역 보건소와 교정시설 등에서 의료공백을 메우며 지역주민 및 수용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썼다.

 

군의관들도 부대 내 병사들의 PCR 검사 등을 도맡았고, 일부는 아예 검체채취팀에 합류하거나 혹은 입국자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등으로 파견됐다.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한 치과의사들은 밀접접촉자를 신속 분류해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을 수립했다.

 

200여 명에 가까운 치과의사가 오랜 기간 물밑에서 감염병 관리 역량을 증명한 만큼, 향후 당국의 방역현장에서도 치과의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자율방역 기조 속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 바이러스인 BA.5 등이 급격히 확산, 1주 사이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다.

 

실제로 치과의사는 비강·인두 등 호흡기와 바로 연결된 구강을 다루는 만큼,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수련 과정에서도 전신해부학·두경부해부학·생리학 및 이비인후과학 등을 이수해 호흡기 관련 해부학 및 감염기전을 충분히 숙지한다. 나아가 공중보건과목 및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방침 등도 학습하고, 제반 역량을 국가시험에서 평가받는다.

 

# 선진국은 치의 방역권 인정

선진국도 치과의사의 감염병 관리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4월, 치과의사의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지역의사회 운영 검사센터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당시 후생노동성은 치과의사의 검체 채취가 원론적으로는 ‘치과의사 행위’와 구별되는 ‘의사행위’에 해당돼 일본 의사법과 충돌하지만, 치과의사는 수련 과정에서 감염병 및 구강영역 구조 등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고, 비강·인두와 연속되는 구강 건강을 돌보므로 충분한 방역 역량을 갖췄으며, 따라서 치과의사의 검체 채취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호흡기 전문의 중심으로 방역현장을 꾸려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치과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허용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당국의 정책 기조와 대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에 방역현장에 앞장서 참여한 군의관·공보의·전공의들은 당국이 치과의사들의 감염병 관리 전문성 및 공로를 인정하고, 나아가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현태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줬듯 전염성이 큰 감염성 질환은 대부분 구강 및 호흡기를 통해 전파된다. 치과의사들은 구강구조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다루므로, 방역수칙 설립은 물론 검체 채취와 환자 관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는 방역 일선에서 여러 마찰을 겪으면서도 어려운 업무를 밤낮없이 수행한 공보의 등 치과의사들이 충분히 보여주고 증명한 바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kdath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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