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변호사에 대한 보복 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과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낫을 들고 의사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의사,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김미애 의원은 “변호사 및 의료인은 국민의 권리 및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만을 가지고 범죄를 행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며 “이에 변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 처벌해 변호사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