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한 금니로 3억 챙긴 직원 52명 적발 재판회부

2022.10.12 17:56:49

50여 개 치과에서 6년간 빼돌려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금니 등을 훔친 직원 5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로 A씨(35)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훔친 도금재료나 합금을 사들인 장물업자 B씨를 장물취득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2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전국 50여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있는 치과용 합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훔친 합금 대부분은 환자들이 발치한 금니로 총 시가 3억 원 규모로, A씨 등은 치과 내 폐금통 등지에 보관됐던 금니를 몰래 빼돌렸다.

 

이밖에도 경찰은 7년여간 도금 공정에 사용되는 ‘청화금’을 훔친 혐의로 B씨 등 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B씨는 인천과 경기도 안산 등 5개 전자회로기판 도금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화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친 청화금의 전체 규모는 시가 25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나 B씨가 장물업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했는지 등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인 치과용 합금의 철저한 관리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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