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배상 사고처리 해결과제 해법 찾기 모색

2022.11.27 21:04:03

하치조신경 노동능력 상실률 현 3.3%에서 1.5%로 낮춰야
용어 새롭게 정립···전자차트 활용 문제점 등 개선사항 제안
의료분쟁조정위 배상보험 세미나

 

치협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치과의사 배상 사고처리 현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주관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세미나가 지난 11월 14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충규‧마경화 부회장을 포함, 이강운‧이진균 법제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현대해상화재보험‧세종손해사정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치과의사 배상 사고처리 및 현황과 주요 치과의료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손해액 평가 기준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간 4563건의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치과 의료사고는 주로 임플란트(43%), 발치(17%), 신경치료(8%), 보철(7%), 교정(5%)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플란트 의료사고 주요 증상으로는 감각이상, 염증, 식립실패, 불편감 호소 등으로 집계됐다. 또 발치 사고 유형으로는 감각이상, 오발치, 염증, 파절‧상해 등이며, 신경치료 후 주요 증상으로는 통증, 파일파절, 천공 등이었다.

 

이날 치협은 강연 이후 배상 사고처리에 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한편, 정확한 용어 사용 및 전자 차트 활용과 관련해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충규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은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오늘 세미나를 바탕으로 보험이 치과의사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삼차 신경 손상 용어는 치과계에서는 거의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 용어를 폐기시키고 설신경 마비 등 담당 신경을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삼차 신경이라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삼차신경을 뇌신경과 연관돼 있지 않냐며 오해를 한다. 공식 용어를 좀 바꿔나갔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환자에게 설명뿐만 아니라 차트 수기로 표시하는 등 증명을 해놔야 한다고 들었다”며 “요즘 전자 차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차트에는 이런 방법을 쓰기 어렵다. 그래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추후 저희가 입력을 따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진균 이사는 이어 “요즘 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 못 들었다’는 말이다. 환자하고 얘기할 때 무조건 녹음기를 켜놔야 되나 수준까지 왔다. 이 같은 사례들이 나올 때 초기에 보험회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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