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생체활성’ 용어 정립 나섰다

2023.02.01 17:59:38

정책 성명문 이어 관련 문헌 근거 제시
생체활성 물질에 대한 과학적 근거 필요

 

치과 분야에 ‘생체활성(bioactivity)’이라는 용어가 상업적으로 오남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해당 용어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을 위해 나섰다.


FDI는 ‘생체활성’이라는 용어를 제품 광고나 간행물에 사용하는 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제안하는 정책 성명문을 지난해 9월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최근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2월호에 ‘치과 수복 재료의 생체활성: FDI 정책 성명문’이라는 제하의 리뷰 논문을 통해 해당 기준에 대한 근거를 상술했다.


FDI는 직접·간접 수복물, 비접착성·접착성 절차, 직접·간접치수복조법 등에 활용되는 ‘치과용 수복 재료(restorative dental materials)’에 한정해 ‘생체활성 물질(Bioactive material)’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성명문에서는 해당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설명 ▲생체활성 효과를 시험관 내 연구, 현장 연구, 임상 연구 등에서 과학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어야 함 ▲효과 지속시간에 대한 명시(특히 항균 효과) ▲중대한 생물학적 부작용(항생제 내성 등) 없음 ▲ 연구 데이터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수복물로서 본래 기능을 수행해야 함 등 5가지 기준을 모두 총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리뷰 논문에서는 생체활성에 대한 정의와 관련 연구 논문 자료 등을 통해 다수의 문헌적 근거를 제시했다.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인 고트프리트 슈말츠 베른대 교수는 “치과용 수복물을 생체 활성 물질로 명명하기에 앞서 그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 근거는 최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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