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임플란트 할인 유인 실장 검찰 송치

  • 등록 2025.07.23 2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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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글 게시 후 연락 땐 발신자 성명 적극 요구
“임플란트 2개·틀니 5만 원이면 된다” 불법 홍보
치협·지부 협력 기반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본인의 명함 사진을 게재, 임플란트·틀니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알선 행각을 벌인 서울 중랑구의 A치과 홍보실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치협은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A치과 홍보실장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A치과 홍보실장 B씨는 당근마켓에 치과 및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 사진과 함께 임플란트·틀니진료 본인부담금 할인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 환자를 유인 해오다 적발됐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광고에는 B씨 명함 사진과 함께 ‘임플란트 2개·틀니 위 아래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0% 이상 지원한다’, ‘단, 내 명함을 가지고 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 명함의 전화번호로 하면 상세한 지원 혜택들을 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해당 명함을 통해 연락하면 B씨가 발신자에게 본인 명함 사진과 발신자 성명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임플란트 2개, 틀니까지 하는데 5만 원이면 전부 다 된다. 끝날 때까지 비용은 없다”고 홍보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대상자의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다. 본인부담금 5만 원은 임플란트 2개와 틀니 위·아래 진료를 받았을 시 건강보험 대상자가 부담하는 최소 본인부담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치협은 고발을 통해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된다면 부당 의료경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요양 급여 비용 청구 금액이 증가하고, 종국적으로는 보험재정 악화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치협은 또 증거 관련 자료로 한 병원의 홍보실장이 환자를 유치할 때마다 병원 측에서 해당 환자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행위가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관할 경찰서가 사건을 조사했으며, 이후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 치협·지부 공조 ‘정화’ 온 힘
이번 고발 조치는 지난 2024년 11월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례 중 하나로, 서울지부의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모니터링 및 치협의 법률 지원과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통한 공조가 성과를 낸 것이다.


치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증거 수집, 관할 기관에 자체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과계 내부 자정노력을 도모하고 자체적인 윤리규범을 확립해 치과계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문을 통해 각 시도지부에 사무장치과 등 불법 개설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공유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신고센터 항목 내 ‘재정지킴이 신고센터’에 접속해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윤정태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신고가 있다면 홍보실장뿐만 아니라 고용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당근마켓과 같은 지역 커뮤니티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진 이러한 불법행위는 의료 질서를 왜곡하고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범죄”라며 “향후 지부와 중앙회가 긴밀히 공조해 불법 환자 유인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건전한 개원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협회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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