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치과기공소 폐수 배출 집중 단속

2023.02.08 20:22:06

경기 특사경, 규모 순 360개소 우선 수사대상 선정
폐수 내 수질유해물질 검출 사업장 행정처분 방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관내 치과기공소의 불법 폐수배출 행태를 수사한다. 특사경이 오는 3월 10일까지 경기도 내 치과기공소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효율을 고려해, 경기도 내 운영 중인 730여 곳 치과기공소 중 규모가 큰 기공소 등 360개가 단속 대상으로 우선 선정됐다.

 

특사경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포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도내 지식산업센터 폐수배출시설 수사에서 2개 치과기공소가 납·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을 허가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특사경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올해 1월 수사 전 사전검사를 실시했고, 무작위로 선별된 치과기공소 총 10곳 중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 물질이 검출돼 수사 범위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폐수 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장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형사입건돼 검찰 송치될 예정이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 조처도 받게 될 전망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그간 치과기공소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오염 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고, 이 때문에 환경 관련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서도 행정기관 관리에서는 벗어나 있었다”며 “운영 규모가 커서 폐수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공소를 단속 대상에 우선 포함시켰으며, 향후 작은 기공소까지 단속을 확대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kdath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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