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

2023.07.26 17:28:42

이승룡 칼럼

지난 5월 국세청이 작년 치과병의원 평균 존속기간은 13년 11개월이라고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100개 업종을 선정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분석 발표했다. 참고로 치과 이외에 성형외과가 7년 3개월로 다른 과에 비해 가장 짧았다. 한 개원지에서 20~30년 근속이라는 옛 명성 높은 치과의원들은 사라진지 오래고, 현재 폐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즐비하게 많아지고 있다. 2022년말 현재 전국에 치과의원이 19,182개로 2018년 이후 6.9% 늘어난 상태이다. 전국의 읍, 면 단위까지 편의점보다 더 많이 개원했다는 일본의 치과의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포화 상태이다. 이러다 보니 개원에 실패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재개원에 대한 리스크 또는 건강상의 문제, 고령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무장치과와 연계되어 불법과 탈법 그리고 사무장과의 공모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매년 단속하는데도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특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한의원, 약국 순이었다. 환수금액은 총 3조3,674억원이며 요양병원이 1조9,466억원으로 제일 많고 약국, 의원, 병원 순이었다. 개설 수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의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과의원은 142개소가 적발돼 전체 적발 기관의 8.4%를 차지했고 치과병원은 2곳이었다. 적발기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환수가 결정된 142개소 중 53곳이 서울이고 다음이 경기, 인천 순으로 수도권이 73.2%를 차지했다.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을 포함한 “불법개설 가담자”를 분석한 결과 법인보다는 자연인이 많고 자연인 중 일반인이 1,121명(49.7%),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10.4%) 순으로 확인되었다.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의료기관 불법 가담자 1,931명 가운데 일반인 다음으로 의사가 745명이고 기타 보건의료인이지만, 적발된 의사의 경우 명의대여에 가담한 경우가 86.3%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대 이상의 의사나 약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치과의사만 놓고 보면 50대의 비중(30.1%)이 70대 이상(28.2%)보다 높았다. 치과의사의 경우 1명이 5개소에 명의를 대여한 이력도 확인되었다. 의료법에는 개설원칙이 1인1개소법을 따라야 하지만 법적용이 미비하여 재범 우려가 실제적으로 높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명의대여 의사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형사처벌을 받고도 11.9%는 블법개설에 재가담하는 사례가 있다. 한 실례를 들면 A라는 한의사가 2013년 처음 적발되고 벌금 5백만 원을 받았고, 2016년 두 번째 적발시는 징역 8월, 2017년 세 번째 적발시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법 적용을 확실히 한다면 재범 우려를 낮출 수 있고 의사의 명의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무장병원도 줄어들게 될 것인데,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다.

 

한편 건보공단은 “자체 분석 결과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9만6,775개소 가운데 602개소 기관에 631명의 기가담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 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례는 많으며 이와 유사한 불법의료 행위를 하는 사례 중 필자가 직접 경험한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 날 문득 고등학교 선배라는 분이 치과를 방문했다. 어떤 일로 내원했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지나가다 그냥 들렀다”고 하며 몇 회 누구라고 얘기를 한 다음 진료 중이라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가셨다. 치과에 잡상인들이 많이 오기에 그 중 일부로 치부해 버렸다. 몇 달 후에 지난번 오셨던 선배가 또 다른 선배 한 분과 같이 오셔서 대기실에서 기다린다는 실장의 메모지를 보고 다른 환자를 진료하면서 신경이 몹시 쓰여 그들을 먼저 맞이했다. 상담을 한 결과, 방문한 선배의 동기동문이 경영하는 모 치과에서는 환자가 많아 환자를 이쪽으로 소개하고 인텐시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꺼냈다. 선배 동기가 운영하는 그 치과라는 곳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진료 행태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환자유인행위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거절하면서 마무리 한적이 있었다.

 

불법의료행위로 가는 다른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지인 조카가 몇 년전 공보의를 마치고 얼마되지 않아 페이닥터로 근무하면서 경력에 비해 꽤 높은 연봉을 받기에 그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충청도의 모 치과인데, 페이닥터가 자신 이외에 3명이 더 있고 숙식뿐만 아니라 자가용도 제공해준다며 자랑삼아 얘기했다. 페이를 3년 남짓 한 후 페이로 있는 치과 대표원장이 경기도 모 섬에 오픈할 예정인데 거기에 좋은 조건을 달고 근무해 주기를 제안해 와서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페이닥터를 가스라이팅해서 명의대여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지능적인 치과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불법적으로 행해지는데도 범죄의식을 못 느끼는 초보 치과의사나 대표원장 모두 불법적인 행위에 둔감한 상태이고, 분점 형태로 운영하는 치과가 일반적인 식당의 체인방식과 다를바 없이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의식구조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과거 룡플란트나 유디치과처럼 1인1개소법이 정착화되지 않았을 당시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대형화가 아닌 소형화로 1인이 몇 개의 소규모로 명의대여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하나의 의료기관 대표 명의로 개설한 사업장 내에서만 진료를 해야 하거늘 동업한 또는 분점 형태의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버젓이 진료하는 행태도 의료법 위반인 것이다. 성실하게 진료하는 치의들이 대부분이지만 주변에서 부를 축적한 소위 잘 나가는 치과들의 속성을 보면 불법적인 진료행위는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범법행위를 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고방식과 범죄자에 대한 형량 구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범의 악순환을 되풀이한다는 것이 지금 치과계의 슬픈 현실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승룡 전 치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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