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광고심의위, 불법의료광고 치과 ‘철퇴’

2023.12.20 18:10:28

선착순 할인·뼈이식 묶기 판매 이벤트 자행 2곳 고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소유예 처분…15일 영업 정지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는 일부 치과들을 상대로 ‘철퇴’를 가하고 있다.

 

심의위는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서울 시내 치과 2곳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A치과는 다수가 보는 SNS(Facebook)에 ‘선착순 50명 임플란트 이벤트(할인+뼈이식 포함 등)’, ‘임플란트 55만 원 할인 이벤트+3개 이상 시 뼈이식 포함’ 등 선착순 할인과 혜택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또 신고된 A치과의 불법의료광고 중에는 별도의 진단비가 필요없다며 임플란트 5개 이상 시술 시 모든 신용카드 10개월 무이자 혜택까지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 밖에도 A치과는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인터넷 또는 일간지 신문에 게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B치과는 ‘부모님 모시고 오실 경우, 임플란트 1개 더 추가식립!’ 등의 광고 문구를 활용하거나 ‘P임플란트 72만 원, O임플란트 79만 원, R임플란트 99만 원 3개 이상 식립 시 뼈이식 포함’ 등 묶어서 판매하는 방법의 불법의료광고를 내세우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B치과는 특히 ‘최소 7번 이상 방문이 필요했던 임플란트 치료도 B치과에서는 최소 3번의 내원이면 충분하다’는 문구를 넣는 등 다른 의료인의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를 내세우기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치과가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물론,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일부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으로 1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의료광고를 상시 모니터링 중에 있다”며 “2주에 한 번씩 불법의료광고를 한 이들을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 및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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