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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장기 근속할수록 세금 감면 늘어난다

올해 1월 1일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계약기간’ 아닌 ‘실제 근로기간’이 산정 기준

구인난과 잦은 이직으로 골머리를 앓는 개원가에 새로운 세무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직원 고용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금액에 차별화를 둬 주목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올해 대폭 개편되면서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만 늘리면 3년간 동일한 혜택을 줬던 것과 달리, 올해부턴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공제액이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차별 차등 공제다.
우선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우대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직원 1명당 수도권 치과는 ▲1년 차 700만 원 ▲2년 차 1600만 원 ▲3년 차 17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인력 수급이 힘든 지방 치과의 경우 ▲1년 차 1000만 원 ▲2년 차 1900만 원 ▲3년 차 2000만 원 등 더 큰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년 등 우대 대상이 아닌 ‘기본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에도 직원 1명당 수도권 치과는 ▲1년 차 400만 원 ▲2년 차 900만 원 ▲3년 차 1000만 원을, 지방 치과는 ▲1년 차 700만 원 ▲2년 차 1200만 원 ▲3년 차 1300만 원을 각각 공제받게 된다.


다만 혜택이 커진 만큼 요건은 까다로워졌다. 특히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의 변화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이는 거짓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세액을 공제받는 등 전행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원가 입장에서는 채용 즉시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실제 1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혜택이 적용되기에, 인력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고용 감소 시 과거 공제받았던 금액을 일부 추징하는 규정은 폐지됐다.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인원이 있을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