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수가 광고 시달린 개원의 끝내 “봉기”

2024.01.10 20:08:57

도넘는 의료광고 대응 단체 카톡방 800명 육박
국민신문고·보건소 등에 문제 광고 고발 캠페인

“동료 원장님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민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움직여야 세상이 바뀝니다. 이번이 확실히 불법광고를 뿌리 뽑을 적기입니다.”

 

현재 1월 9일 기준 채팅방 참여자 수가 778명을 기록하고 있는 ‘치과 불법 의료광고 대응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저수가 중심의 불법 의료광고에 지친 개원의들이 직접 봉기하고 나섰다. 개원의들 스스로 불법 의료광고 고발을 위한 오픈 카톡방을 개설, 전국 각 지역 개원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의심 의료광고를 공유하고, 이를 국민신문고와 해당 지역 보건소 등에 고발 및 민원접수에 나서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당 카톡방에서는 채팅방 참여 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안내하며, 문제 광고 민원 시 시정요청 등의 행정지도 말고 콕 찝어 ‘의료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중지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관할 기관의 뜨듯미지근한 조치에 실망해온 개원의들의 울분이 담긴 안내다.

 

현재 이 카톡방에서는 수시로 불법 의심 의료광고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논의, 관련 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과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심의번호가 없거나 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설 업체에 의한 광고 등 다양한 위법 형태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명 ‘38만 원 치과 광고’에 대한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치과명 없이 환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DB광고에 대한 고발에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다.

 

# 보건소 통한 경찰 수사 의뢰 성과

이 밖에도 채팅방 참여자들은 치협 인스타그램에 올라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되어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마세요’ 카드뉴스에 ‘좋아요’를 누르자고 서로 독려하며,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작은 실천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채팅방 참여자들이 ‘치과불법광고대응협회’를 구성해 강남구보건소에 문제 의료광고를 하는 치과에 대한 행정처분 및 경찰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강남구보건소는 해당 치과의 광고를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치과의 관계자들도 채팅방에 참여해 상황을 살피고 있는 정황도 포착된다. 이에 해당 채팅방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이는 불법 의료광고를 찾아내 신고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하며 참여자들 간 의기투합하는 분위기다.

 

이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각종 치과의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성토는 많았다. 이에 이제는 보다 조직화되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고 있다”며 “문제 의료광고에 대한 미온적인 처분에 개원의들이 얼마나 불만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신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강력한 처벌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