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후 감염 땐 항생제·전원 신속 조치

  • 등록 2024.10.08 2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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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내 염증 심화 외과수술로 의료분쟁
배상책임보험 도움 통해 피해액 최소화

발치 후 감염 발생 시 항생제 처방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염증으로 외과 수술까지 이어져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감염에 관한 적절한 관리 및 조치는 물론 사전에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발치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치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B씨를 상대로 발치 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 B씨의 구강 내 염증이 심화돼 대학병원에서 외과 수술까지 받았고, 이는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A치과는 발치 후 염증이 발생했을 때 항생제 투약 및 경과 관찰 등 초기에 대처했으나, 증상 악화 시점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권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소통 부족의 문제로 B씨가 5일 후에야 대학병원에 방문, 수술을 받아서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 측은 치과의원의 전원 조치가 신속히 이뤄졌다면 염증 악화를 다소 경감시킬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30%로 산정했다. 손해액만 약 3000만 원 상당으로 높게 책정됐으나,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었던 A치과는 보험 측의 도움을 받아 100만 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전원 조치의 신속성은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은 증상의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환자에게 빠르고 명확하게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이번 사례에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본인 부담이 100만 원으로 제한된 점은, 배상금 부담을 경감시켜 치과의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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