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 동병원 소아치과 수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실 생명윤리 석사.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2018),
역서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2018) 등.
최근 치과대학을 졸업한 김 원장은 이 원장이 운영하는 강남 한복판의 치과에 봉직의로 일하게 되었다. 치과의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적절한 환자층에 만족한 김 원장.
어느 날, 김 원장은 치과가 새로운 광고를 홈페이지에 실으면서 자기 사진 밑에 “미국에서 공부한 교정 전문의”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자신이 미국에서 잠깐 공부한 것은 사실이다. 치대에 입학하기 전, 부모님을 따라 고등학교 일 년을 미국에서 보내긴 했다. 그러나, 자신의 치과 경력과 미국은 사실 전혀 상관이 없으며, 그는 오롯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수련받은 치과의사인 것이다. 김 원장은 박 실장에게 가서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
박 실장이 말한다. “원장님, 일단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경력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홍보 전략인 것 같아요. 수련을 외국에서 받으신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 공부하긴 하신 거니까, 다른 환자 유치나 심지어 외국인 환자를 끄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김 원장은 “환자를 오도하는 일이고 제 경력을 속이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라는 말이 목젖까지 차올랐지만, 한편 생각한다. 그러게, 거짓말은 아닌데.
위의 사례는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만, 어딘가에서 들어보았음 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치과의사의 경력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 치과의사의 경력이란 홍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니 따져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본 칼럼에선 몇 달에 걸쳐서 의료윤리의 핵심 원칙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환자 자율성의 원칙, 선행의 원칙, 해악금지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대해 치과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살피고, 여기에서 원칙이 어떤 답을 제시하는지를 확인했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이란 치과계와 사회, 환자와 법과 윤리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자 관점에서도, 치과의사 관점에서도 현재 의료 환경에서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던가, 법의 관점에서도, 사회적 관점에서도 의료 행위가 의도적으로 환자에게 해악을 끼쳐선 안 된다던가, 하는 식의 공약(公約) 지점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과계에선 이전부터 추가로 검토해 온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살피고자 하는 진실성(veracity)의 원칙인데요.
진실성이라는 표현은 치과 의료인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됨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거짓말은 해선 안 되지요. 시한부 진단 같은 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환자가 갑자기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을 걱정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여전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료커뮤니케이션에서 ‘나쁜 소식 전하기’라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심리적 충격이 예상된다면,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천천히 그 상황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환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면(전쟁 상황 말고는 잘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이야기하지 않는 쪽을 택해야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전문가로선 적절한 처신이 아님은 이미 여러 번 확인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환자 자율성의 원칙에 포함됩니다.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잘못된 정보가 환자에게 제공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정보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온전한 ‘자기결정’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성의 원칙은 환자 자율성의 원칙과 같은 내용인데, 치과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두 번 들어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치과의사협회가 윤리 규정을 만들면서 진실성의 원칙을 포함한 것,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만들면서 “진실의 원칙”을 기본 원칙의 하나로 천명한 것은 이것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안타깝게도 치협이 만든 치과의사 윤리헌장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실성의 원칙은 치과의사와 치과에 경력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광고에서 어떤 내용을 표명하고자 할 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잘못된 내용이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공적 담화의 자리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발언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치과의사가 다수를 대상으로 발표할 때 청중을 오도할 수 있는 내용, 즉 경력이나 효과를 부풀리거나 다른 내용을 가져와서 은근슬쩍 지금 말하는 것과 연결하여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등의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홍보를 하지 말라”가 진실성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환자 자율성의 원칙과 구분되는 것은, 환자 자율성의 원칙에서 말하는 진실 말하기는 의료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환자-의료인 면담 상황에서 주어지는 정보의 정확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부풀린 내용을 담은 의료 광고를 보는 것과,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부풀려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지요.
의료계는 사실 이런 문제를 윤리 원칙에서 다룬 적이 없거나, 환자 자율성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를 상담할 때 직접 경력을 말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없지요. 그것은 배경 정보이지,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의사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환자 자율성은 이런 직접적인 의사의 말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경력 소개, 광고, 공적 발화에서 주어지는 내용은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의과에는 없는데 치과에는 왜 이런 원칙이 있는지에 대해선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치과는 전문화 초기부터 그 경제적 영향과 홍보, 광고 등에 대한 논쟁이 많은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환자들 또한, 치과를 다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언젠가 한 번 치과의 특성을 치료와 미용이 혼합된 것, 이라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둘이 보통 명확히 구분되는 의과와 달리, 구강 영역에서 벌어지는 처치 대부분은 한편으로는 기능 회복을, 한편으로는 심미성을 동시에 다룬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경영적인 부분을 치과는 처음부터 생각해야 했습니다.
네, 치과에서 의료윤리는 처음부터 경영과 연관된 부분을 이야기해 왔으며, 따라서 의과와 달리 진실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광고나 공적 발언에서 거짓과 과장, 속임과 조종을 금지하는 진실성의 원칙은 오랫동안 치과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이젠 의과에서도 다루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치과의 지혜를 의과에 전해줄 때인 것이지요. 그러려면, 먼저 저희 치과의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사례의 김 원장님에겐 말씀드려야지요. 어떻게 하실지,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죠?
▶▶▶선생님이 진료하시거나 치과의사로 생활하시면서 가지셨던 윤리와 관련한 질문을 기다립니다.
dentalethicist@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