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내년까지 스프링클러 완비해야

  • 등록 2025.05.07 2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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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개정, 181.5평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치과병원 등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완비해야 한다.


소방청은 최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토대로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독려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6층 이상 모든 층과 600㎡(약 181.5 평)이상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600㎡ 미만 요양병원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춰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의해 위 기관에 더해 600㎡이상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600㎡ 미만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소급 설치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당초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유예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였으나, 의료기관들의 부담으로 인해 4년 더 연장된 바 있다.

장은송 기자 es881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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