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마약류 불법 취급 점검 나선다

  • 등록 2025.08.27 2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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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자체와 합동 60개 기관 대상
위반 적발 시 행정 처분·수사 의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60여 개 의료기관이 이번 점검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료기관들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 처분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돋보기 삼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해 의료기관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보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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