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가 박태근 협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치협을 상대로 지난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6월 12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