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며 그동안 회무를 성원해준 회원들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재충전 시간을 가지며 항소심 판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14일 협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16일 입장문을 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박 협회장은 임기 중 이룬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법 국회 통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 확정 ▲보수교육 비용 개혁을 통한 회원 간 형평성 제고 및 협회재정 건전화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회원들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과 응원 덕분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신뢰와 격려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치협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