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 3. 9. 김민겸 회장 후보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위반사실:
김민겸 후보가 선거 홍보물에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명시함.
○ 징계근거:
위의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4항 및 제6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6. 3. 9. 판단함
○ 징계내용:
위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제6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제67조 제5항 및 제68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키로 결의함.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