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교통부담금 감면해야”
병협, 건교부에 건의

  • 등록 2001.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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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현행 도시교통촉진법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시설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지난 10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도시교통촉진법에 市長(시장) 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는 동 부담금의 부과 감면대상으로 종교시설 등 17가지 시설물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중 병원시설물로는 보훈병원,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 등에 한정하고 있어 그 대상이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현재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병원이 지방세법상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으로 국가정책적 지원대상임을 감안해 볼 때 근본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병협은 밝혔다. 또한 병협은 선진복지사회의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육성과 지원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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