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관리법 제정 주장
한의협

  • 등록 2001.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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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崔煥英)가 한약학과생의 폐과신청과 관련, 기존 약사법에서 분리 독립된 한약관리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소위 100종 처방확대 또는 가감행위 허용이나 한약개봉판매허용은 약사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한약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한약사의 전문성과 배타적 고유업무를 확보한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를 위해 현재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이 추진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고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한약사의 100종처방 확대와 개봉판매문제를 포함한 제반 한약사 직무범위를 놓고 한약사단체를 포함한 한의약 관련단체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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