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교수 징계 최종 결론 못내려
의협 윤리위원회

  • 등록 2002.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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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한동관)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갖고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조홍준 교수 징계 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개최 전부터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한달 이내 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 졌다. 한편 개원의협의회는 지난달 11일 두 교수에 대한 징계 건의서를 의협에 제출했고 상임이사회는 이를 다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당시 징계건의서에서 "두 회원은 수가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수가인하를 주장했고 의료인을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의 범법자로 몰아 정책수행 잘못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점을 의료인 탓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 교수는 의약분업 추진과 건강보험 통합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보건의료시민단체 `건강연대"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교수도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입안에 관여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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