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식도정맥류 파열 및 위전절제술 후 출혈시 주로 사용되는 `S-B 튜브" 재료에 대한 보험인정기준을 실구입가로 인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S-B 튜브는 복지부고시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Rubber 제품은 실구입가의 1/2로 산정하고, Silastic 제품은 1회당 18,000원을 산정토록 돼 있으나 이 기준 적용 이후 Rubber 제품은 보험에 등재되지 않아 공급이 중단됐으며, Silastic 제품은 한 제조사에 의해 수입 공급되고 있지만 납품가격이 건강보험에서 보상되는 18,000원의 약 10배 정도인 16~22만 수준”이라며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협이 이 재료 사용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1회용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2회 정도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3회까지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사용한다해도 요양기관에선 1개당 10~15만원 가량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협은 “1회용 재료 재사용은 감염 우려와 의학적인 면에서 환자보호에 문제가 있어 복지부도 1회용 재료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1회당 일정금액을 한정해 보상하는 등 이 기준은 의료기관의 범법행위를 유도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실에 부합하게 기준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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