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1일 임총
예산·정관 개정안 처리

  • 등록 2003.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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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의협 집행부는 오는 31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을 요구했다. 이는 200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처리와 정관개정안 처리를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기 때문. 의협은 2003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임총에 올리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의장단의 상정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총에 상정할 의협 정관개정안은 기존 3명 이내의 상근 부회장 및 상근이사를 둘 수 있는 현 규정을 상근 부회장 1명에 상근 이사 4명을 증원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 회무에 관련돼 일을 추진하다 면허가 정지된 회원의 회원자격 박탈이 아닌 구제하는 안 이다. 이밖에도 윤리위원회에서 가벼운 징계를 받은 회원들까지 기관지에 게재토록 한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도 포함돼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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