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에 지급된 국책연구비는 전용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최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현재 과기부 발주 연구과제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연구비 카드제"를 다른 국책사업에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대학 연구비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추진 토록 모든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렴위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해당 부서에 권고한 ‘대학 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연구비 카드제’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지난 2002년 처음 도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10개 부처 17개 전문기관에서 카드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체 국책연구비의 약 45%에만 카드제가 적용 되고 있어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과제 연구비는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등 입증이 어려운 증빙서류를 사용, 비리의 명분을 제공해 왔다는 지적이다.
청렴위는 특히 특정대학 교수들이 석·박사과정 학생 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갹출해 사용해 왔던 문제를 방지키 위해 이들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는 한편, 학생들로부터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대학연구비 관리규정"도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청렴위는 인건비 유용 또는 착복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가 징계와 형사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한편 청렴위는 내년도 연구비 집행시부터 이 같은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올 연말까지 관련규정·지침 등을 개정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