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악성 체납자

  • 등록 2008.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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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악성 체납자
공단, 이름 공개 추진

국민연금공단이 법 개정을 통해 악성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단은 고의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장기, 고액 체납자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연금법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체납자는 ‘체납자 처리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철저하게 걸러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생활 형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편 연금보험 체납자 중에는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이 상당 수 있다는 것이 공단측의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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