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선거제도 변경 ‘부결’ 섭외위원회 명칭 변경·예산안 가결

  • 등록 2008.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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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개정안


제5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정관개정 안건으로 상정돼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공직지부 해체의 건’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변경의 건’은 대의원들의 열띤 논의 끝에 결국 부결됐다.
치협 역사상 최초로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관개정안으로는 ▲섭외위원회 명칭 변경 ▲공직지부 해체 ▲선거제도 개선 ▲예결산 심의위 구성 등 총 4개의 정관개정안이 상정돼 섭외위원회 명칭 변경과 예결산 심의위 구성의 건만 가결됐다.


우선 올해 첫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에서 8% 소수정예원칙이 무산되면서 촉발된 ‘공직지부 해체의 건’과 관련해서는 예견됐던 대로 개원의와 공직의간 책임소재로 뜨거운 설전이 오고갔다.
공직지부 해체의 건과 관련해 제안 설명에 나선 신계범 대의원(경남지부)은 “이 안은 거의 모든 지부가 찬성하는 안으로 다수 전문의 배출에 대한 개원가의 폭발”이라면서 “총회에서 결의된 소수정예를 반대하는 공직지부는 치협 지부로서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전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번 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반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 이재봉 공직지부 대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공직지부 해체안이 상정된 것은 오해가 많다. 공직지부도 최대한 노력을 했다. 중재를 잘못한 복지부와 10개 분과학회와의 문제지 공직치과의사회 문제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조영진 대전지부 대의원은 “8% 전문의 소수정예를 결의하면서 개원의들은 기득권을 포기했다. 다른 대의원들은 모두 포기 했는데 공직 교수들만 전문의자격을 달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그들만을 위한 지부라면 이기적 집단은 해체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박창서 공직지부 대의원은 “이번 전문의 시행 결과는 적절하지 못했고 실무팀인 공직지부 회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공직지부의 경우 협회 회원이지만 설립기관이 상이해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 향후 공직지부는 타 지부와 동일하게 국민의 권익을 위할 것이고 우수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며, 동료치과의사와 공생해야 하는 윤리의식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같은 설전 끝에 표결에 붙여진 공직지부 해체안은 반대 105명, 찬성 63명, 기권 12명으로 재석대의원의 2/3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협회장 선거제도 변경’에 대한 정관개정안은 협회장 선거시 부회장 3인을 미리정하는 일명 바이스제도가 동문회 선거를 유도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회장만 단독으로 뽑자’는 경기지부의 안과 ‘회장과 부회장 1인만을 뽑자’는 전남지부 안건이 논의돼 가부를 묻는 표결에 붙여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또 현행 연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협회장직을 ‘단임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남지부의 정관개정안도 부결됐다.


한편 ‘섭외위원회’를 시대상황 변화에 맞게 ‘대외협력위원회’로 개정하는 치협안은 재석대의원 185명 중 찬성 180명(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대의원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사항 중 정관의 개정과 제정 및 예·결산 심의를 위해 각 지부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거친 안을 총회를 통해 결의하자는 인천지부의 ‘분과위원회 제도 도입의 건’도 재석대의원 166명중 찬성 116, 반대 46,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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