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관련 주요 쇄신방안을 최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납세자의 불신요인을 찾아내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은 ▲조사공무원의 의식과 태도를 환골탈태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축소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궁금증 해소 ▲세무조사 관련 부조리 유인의 제도적 차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실적 위주의 과세가 없어지고 조사기간 단축 노력도를 세무서장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납세자에 대한 자료요구 범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과도한 자료요구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조사 착수 시까지 납세자가 원하는 때 조사담당 공무원이 미리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방향·절차, 납세자의 권리, 준비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세무조사 중간에도 그간의 진행내용과 향후 방향을 납세자에게 설명하는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