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부과 징수 업무를 국세청 산하에 징수 공단을 설립, 통합 징수하려던 방안이 전면 백지화 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사실상 자동폐기 되고 오는 6월 개원하는 18대 국회에서의 재 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는 현재 이 법안의 재추진 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개 공단 중 특정 공단을 선정 해 4대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케 한다는 것으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폐기된 사회보험료 부과 법안은 국세청이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총괄 담당한다는 전제 아래 사회 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 지휘 및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공단 출범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준비를 추진해 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