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마무리

  • 등록 2008.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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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사실상의 17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예상을 깨고 법안 심의에 착수,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허대여 약국인 줄 알면서 취업한 약사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 ‘건강정보보호법안’,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등은 제정법인데다, 상충된 의견이 많다고 판단해 심의를 보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6월에 출범한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의가 사실상 완료 됐으며, 논란이 됐던 의료법전부 개정안, 의료사고 분쟁법안 등의 재개정 여부는 6월 1일 출범하는 18대 국회에서 다루게 될 전망이다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처리 못한 법안은 약 318건으로 이중에는 치과계 민생 현안 법안인 1차 치과 의료기관 전문 과목 표방 금지를 5년 연장하는 의료법개정안도 포함됐지만 논의 조차 못하고 사장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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