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방사선 관리책임자 교육, 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실시

  • 등록 2008.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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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의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오는 6월 1일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14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사선 관리책임자 교육을 내달 1일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전국 총 15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소유하고 최근 개원한 병·의원 원장을 비롯해 ▲인트라-오랄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주당 60회 촬영) 이상인 병·의원 ▲과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됐으나 한번도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의 관리책임자 ▲치과위생사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있으면서 교육을 받았으나 최근 해당 관리책임자가 교체된 병·의원 ▲과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돼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등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치과방사선 영상의 화질관리를 비롯해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령 해설 ▲진단용 방사선 영상의 화질관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자율관리 등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교육 종료와 동시에 이수증이 발급되며, 등록 후 교육장을 이탈할 경우 발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교육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병·의원에서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하고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후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신규로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경우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대상자가 해당지역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타 지역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다. 문의 : 02-576-8458, 홈페이지 : www.radiationsafe.or.kr
신경철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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