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비 분납 프로그램’과 같은 의료금융 서비스가 의료소비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의료수요 증대 및 미수금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료소비자들의 과다한 의료 소비를 유도하고 과도한 경쟁시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의료금융 상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가 지난 19일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의료금융 도입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가족부, 시민단체, 의료계, 학계 관계자 등을 패널로 초청한 가운데 관련 입장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은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날 하나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모아치과, e-믿음치과, 리더스 피부과, 아이 美 성형외과, 함소아 한의원 등 300여 병원들이 이미 관련 상품의 제휴 가맹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이번 선보인 비급여 진료과 중심의 ‘의료비 분납 프로그램’의 경우 환자가 제휴 병원 이용시 이자 없이 고가의 의료비를 장기 분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고 병원은 미수금을 줄일 수 있어 병원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시민단체, 의료계, 학계 관계자 등은 상당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과다한 의료 소비 유도,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홍영균 법무법인 한강 수석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금융은 현행법상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정책팀 팀장은 “현행법상 의료금융 서비스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 과대광고· 알선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의료금융이 활성화 될 경우 지나치게 비급여로 쏠리는 왜곡 현상 및 의료상업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도 “소비자가 사적으로 조달해야 될 진료비를 지원하는 개념은 의미가 있지만 과도한 유인·알선 행위와 금융사와 의료기관간 공동 마케팅시 수위 문제, 운영 방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과도하게 소비자에게 강요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금융은 ▲의료이용의 접근성 강화 및 조기 적절한 진료제공 ▲민간의료보험의 일부 기능 담당 ▲건강검진·비만 등 비급여 진료의 예방·의학적 접근 ▲세원관리의 투명성 확보 ▲비제도 금융의 의료 진출에 따른 피해 방지 등 많은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에 있어 환자와 비급여 진료에 대해 ‘흥정하는 관행’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부회장은 하지만 “급여부분에 대한 적용이 어렵고 신용상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회원간 상대적 불평등이 야기 될 우려가 있고 무절제한 의료금융으로 인해 진료를 조장한다는 사회적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종각 경희대 의료경영대학원 교수도 “고액의료비의 분할 납부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한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의료서비스 과다소비로 경제적 지출이 증가하고 공급자간 경쟁 격화, 할부이자 비용과 수수료의 부담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 대출금 상환 문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