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31 : 임플랜트 시술후 하치조 신경마비Ⅱ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주변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여러번 들어왔었지만 실제로 저에게 닥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회원분들도 회원고충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계신 것을 알고 이렇게 고충처리 신청을 합니다.
지난 4월 25일 50세의 여자 환자분(가정주부이자 직장인)의 하악 #36, 37 부위의 임플랜트를 시술하였습니다. 블럭마취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해당부위의 침윤마취만 시행하였습니다. 플랩리스로 수술을 진행하였으므로 절개나 봉합은 없었습니다. 뼈의 두께는 여유가 있었고 술 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확인 결과 픽스처와 하치조신경관 사이에는 약 5mm이상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내원시 보통의 경우에서와 달리 심한 부종현상을 보였다는 점 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에 병원으로 전화가 왔는데 왼쪽 입술 주위에 감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28일 내원시 감각이상을 확인하고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한 hot pack을 시행했습니다.
첫날 처방한 진통 소염 항생제 외에는 특별한 처방을 하지 않고 부종이 가라앉은 것을 확인하고 감각의 범위를 체크했습니다. 환자를 일단은 안심시키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약 3주간 체크한 결과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입술의 감각은 여전히 없으시다면서 불안해 하셔서 원하시는 대학병원에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후 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는데 현재로서는 임플랜트가 직접 신경관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 마취 시에 무언가가 잘못된 듯하다는 말씀을 교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어제 (6월 13일)저에게 와서 배상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술 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저도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과연 배상을 한다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합의 금액이나 합의 시점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환자는 앞으로 받을 치료비와 정신적 신체적 피해 및 경제활동에서의 손해 및 후유장애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납한 수술 비용은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어쩌면 감각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구 손상의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완전히 장애진단이 나온 후에 합의를 하려면 그 동안 겪을 정신적 고통이 클 듯해 현재 단계에서 그냥 합의를 보고 싶은 심정인데 과연 그것이 유리한 것인가요? 일단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환자분은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3일간의 시간을 준 상태입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듯합니다. 적정한 대처 방법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회원께 조언해 드렸으며(2006. 6.15),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와도 상의하며 관련 정보를 취득해 가면서 환자와 계속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는 과정을 거침.
약간 불편하지만 찌릿한 감각이 살아오는 등 감각이 조금 돌아와서 다행이며 환자측의 강력한 요구는 없으나 그동안 그외 Crown 등 몇개 무료로 해주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2006. 11. 3). 반대편 임플랜트 무료로 시술하고 합의될 전망으로 초기 우려 상황보다는 현격하게 좋은 조건으로 합의될 듯 하며 또한 환자와의 관계도 악화되지 않은 것도 커다란 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