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국회 제출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 중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의무의 경우 치과 개원가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2007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법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살려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행위 ▲의료법인 간 합병제도 도입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의료기관 명칭에 신체부위 외국어사용 허용 등이다.
이중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의 고지의무화의 경우 의과에 비해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 의료에는 큰 충격파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이를 해명하는 ‘의료법개정안...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해명문건을 발표했다.
문건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통해 의료 소비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진료비용을 사전에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비급여 분야 고지의무 정책은 명분상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나 의료의 특성을 무시하고 비급여 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IT 강국으로 현재 인터넷 상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구두, 옷, 가방, 시계 등의 가격을 비교해 주는 사이트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만약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 의무가 법 개정안을 통해 확정되면 비급여 가격 비교 사이트가 등장할 수도 있다.
또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지식 검색을 통해 ‘임플랜트가 싼 치과’를 입력하면 이를 알려주는 누리꾼들의 답변이 줄지어 나올 것이 예상된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각 치과의료 기관에서는 생존을 위해 앞 다퉈 비급여수가를 내리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결국 경영난에 허덕인 일부 동네치과는 폐업이 속출하고 개원가간 반목과 질시가 터져 나와 치과의료 황폐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는 동네 치과의원의 경우 뛰어난 의료기술이 비급여 가격에 밀려 도태되는 눈물겨운 현상도 우려된다.
건강보험 비급여는 의사의 의료 기술수준, 진료서비스, 사용 재료 품질, 사후 관리충실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소비자인 경우 일단 가격에 민감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값싼 의료기관을 찾게 돼 있어 소비자 욕구에 맞출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진단이다.
치과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떨어진 수가 보충을 위해 환자수로 맞출 수 밖에 없는 박리다매 형태의 의료경영이 성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예전과 같은 의료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되며 ▲병원생존을 위해 일단 환자를 유인하고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잉진료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은 국민의 알 권리와 편의라는 명분아래 시민소비자단체와 국회 지지를 획득,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관계자는 “아직 국회의 원 구성이 되지 않아 뭐라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치협 등 의료인 단체의 투쟁을 야기시켰던 지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시민소비자 단체와 국회의 반대가 있어 폐기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비급여 고지의무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어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현재 치협은 복지부에 이 같은 우려를 지속전달하고 있으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의료 단체와도 연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 한의협 등과 공조를 통해 비 급여 수가 의무고지 등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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