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양극화로 국민 건강권 크게 훼손” 치협, 의료법 독소조항 삭제 강력 요구

  • 등록 2008.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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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의견서 전달


치협이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일부 부분적인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등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관련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치협은 지부의견 등을 수렴해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 치협의 요구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조성욱 법제이사는 지난 16일과 17일 잇달아 복지부를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 치협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일부개정안에 치협이 요구한 안이 반영돼 상정되지 않으면 의료의 양극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더욱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협은 건강보험 비급여비용 고지의무화 조항에 대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가격을 고지 또는 게시하도록 강제할 경우, 필연적으로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수진심리 유발 등에 의한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은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가 공개될 경우에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극에 달해 국내 의료질서의 붕괴마저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와 국민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치협은 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할 경우 ▲경쟁적 과대광고로 인한 진료 외적인 비용 증가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증가 ▲과잉진료 ▲질 저하 ▲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 환자 전가 ▲끼워 팔기 ▲미끼 상품 개발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협은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부위·외국어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시 정보획득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플랜트 등 특정진료방법 등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이 급증,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치협은 “환자들에게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역효과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무분별한 명칭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 진료과목 표시와 관련, 치과 전문(진료)과목 표방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개정안에 동의한다며, 바람직한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진료과목 표시 제한 기간을 향후 10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치협은 아울러 복수면허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현 시점에서 복수면허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소지마저 있어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며 관련 조항삭제를 주장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치협은 “간접적인 환자 유인·알선행위는 물론 간접적으로 의료기관과 관련한 과대광고의 소지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조항에 대해 치협은 치과병원이 2차 의료기관으로서 올바른 기능을 하도록 하는 한편, 치과의료의 특성을 살려 여타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구분해 설립 기준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역거점병원이외에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토록 하는 것에 대해 치협은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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