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불법의료광고 단속 7월부터… 적발시 징계 요청

  • 등록 2008.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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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회장 양영환)가 건전한 개원환경 마련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대적인 불법의료광고 지도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경기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부터 이달말까지 소속분회 회원들간 자체 점검 및 계도기간을 통해 옥외광고물(간판, LED 전광판), 치과홈페이지, 전화 멘트(통화대기음) 내용에 대한 불법의료광고 기준안내 및 자체정비 지도를 해오고 있으며 7월 1일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징계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미정비 불법의료광고 적발 시에는 우선 위반 및 증거자료확보를 거쳐 소속분회에 위반 자료를 제출, 자체징계를 할 예정이며 불응 시에는 관할 보건소 또는 경기지부 고발 심의 단계를 거쳐 행정기관에 징계요청을 할 계획이다.
경기지부는 한편 계도기간 중이더라도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의 사전심의 위반과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를 위반한 전단지, 아파트 게시판 광고 및 기타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 없이 바로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56조를 어겼을 경우 형사고발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의 경우 광고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1~2개월에 내려진다.
정창주 경기지부 법제이사는 “최근 무분별한 의료 광고로 인한 의료기관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의료질서가 문란해지고 환자의 불필요한 수진 심리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회원들의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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