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 간 실시된다.
여야는 지난 5일 정기회기 결정건과 국정감사 시기 변경의 건을 합의했다.
여야합의에 따르면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9월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하고, 9월 11일과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각각 처리키로 했다.
특히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오는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실시키로 했다.
국정감사 직후인 10월 27일에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 연설을 듣고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실시키로 했다
이어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회는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9일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법률안 심의는 추석이후부터 시작돼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