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규칙 공포

  • 등록 2008.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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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비뇨기과, 한의원, 종합병원 등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내년 10월경부터 의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이와같은 규정이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5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9호에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같은 규정은 외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실과 대기실을 분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권익위는 지난해 4월 상당수 병원에서 의사와 면담중인 환자, 레지던트와 상담하는 환자, 진료 대기 환자 등이 한 공간에 뒤섞인 상태로 진료를 받아 환자 개개인의 비밀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곽명섭 복지부 의료제도과 사무관은 “이 규정은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치과, 내과 등 의원급에서도 적용된다”며 “환자들의 진료과정이 타인에게 노출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제도과 담당자는 “권익위에서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몇몇 과가 특히 문제가 된 것”이라며 “치과의 경우 진료시스템의 차이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 면허시험제도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실기시험은 환자에 대한 신체진찰, 진료태도,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적 수기 평가 등으로 이뤄지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에 한해 그 시험이 면제된다. 의사 실기시험은 3번의 실기모의시험을 거친 뒤 내년 10월경 실시될 계획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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