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본인부담률을 100% 보장해주는 실손형 민간보험 판매를 금지하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는 것도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보험의 과대광고 역시 시정 조치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민간보험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업무 보고 후 의원 질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민간보험사도 공유토록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다”며“이에 대한 이봉화 차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 차관은 “개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 하겠다”며 “실손형 민간보험이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개인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 재정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 가족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본인부담을 100%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 상품 판매만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 확인 한 것으로 주목 된다
본인부담금을 대폭 보장해주는 실손형 민간보험이 활성화 될 경우 실손형 보험가입자의 의료 쇼핑이 성행,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 부실화가 우려된다.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민간보험의 과대광고가 많이 있다”면서 이를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 이 차관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토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상반기 1조4천1백72억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입원환자의 식대 본인부담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고,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 역시 면제에서 10%로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설명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