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의식 저버린 보건범죄” 치협, 유디치과 발암물질 사용 행태 사죄

  • 등록 2011.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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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 저버린 보건범죄”
치협, 유디치과 발암물질 사용 행태 사죄

  

치협은 지난 16일 MBC PD수첩 방송을 통해 일반 치과와 달리 유디치과는 무자격 치과기공사를 채용한 내부기공소에서 금지된 발암물질로 환자의 치아보철물을 불법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한 발암물질인 베릴륨(Be)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싼 가격 등을 이유로 직접 구입해 사용한 유디치과의 행태는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중대한 보건범죄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유디치과 등 내부기공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일부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일 뿐 대다수 일반 치과는 외부의 전문기공소를 이용해 안전하며 국민여러분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료가 안전장치 없이 돈벌이에만 악용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이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인 유디치과의 극악한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거듭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도 치협은 의료의 극단적 영리화를 추구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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