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유디치과 대표 ‘물타기’발언
치협 “변명 멈추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김소원의 SBS전망대’ 전화연결
최근 유디치과에서 기준치 이상의 베릴륨이 함유된 기공물을 사용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김종훈 유디치과네트워크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직접 나와 “T-3나 베릴륨이 함유된 포셀린 메탈은 인체에 무해하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아전인수격 주장을 되풀이 했다.
김 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방송된 SBS 러브 FM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전화연결로 출연,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함유된 기공물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고체상태의 제품화가 돼 환자 입에 들어가는 것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했다. 베릴륨으로 인한 암환자 발생건수가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한 김 대표는 보건당국 및 식약청에서도 베릴륨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내린 적이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는 최근 이같은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불거진 데는 유디치과의 싼 진료비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다시한번 유디치과의 국민건강권 침해 문제를 치과계 내부 ‘밥그릇 싸움’으로 ‘물타기’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치협의 입장을 대변해 방송에 출연한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위험성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변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치과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의료인이라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위험성에도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정책이사는 식약청이 지난 2008년 의료기기 기준 규격 고시를 통해 베릴륨 기준 규격을 0.02%로 엄격히 제한했다는 점, 그리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이를 위반한 제품의 수입금지, 유통금지, 사용금지를 법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어기고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베릴륨 제품을 사용한 유디치과는 분명한 불법행위를 자행했으며,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김 정책이사는 최근 일반 기공소에서는 비 베릴륨 계통의 포셀린 메탈이나 틸라이트 등 베릴륨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김 정책이사는 “환자 건강에 위험한 제품을 사용하는 한편 2개만 치료해도 될 치아를 9개씩 치료하는 행위는 저렴한 치료를 내세워 환자를 속이는 범죄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정책이사는 업무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진료비를 가능케 했다는 유디치과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저렴한 치료비는 네트워크치과 뿐 아니라 모든 치과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치과 치료비의 보장성이 17%밖에 되지 않는 보험재정에 대한 개선 등 정부와 치협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